Pcaaa 2014.09.23 14:33

안녕하세여 26세 남성입니다.


저는 2014년 1월 7일부터 2014년 5월 11일까지 파견업체 소속 파견직으로서 대기업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추가적으로 3개월 간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일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던 걸 알고 있던 근무하던 대기업의 관리담당 임원이 챙겨주신건가 싶기도 했고..3개월 간 돈을 들고 있었으나 연락이 오지 않고, 이러면 안되는 걸 알지만 며칠 전 급한 일이 있어 목돈으로 그 금액을 절반 이상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파견업체 담당 과장이 전화가 와서, 급여가 오류로 지급이 되었으니 당장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돈을 써버렸다고 하니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빨리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제 잘못인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급전이 나올 길이 보이지 않고...


이런 일에 대한 사례나 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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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5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금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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