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26세 남성입니다.
저는 2014년 1월 7일부터 2014년 5월 11일까지 파견업체 소속 파견직으로서 대기업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추가적으로 3개월 간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일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던 걸 알고 있던 근무하던 대기업의 관리담당 임원이 챙겨주신건가 싶기도 했고..3개월 간 돈을 들고 있었으나 연락이 오지 않고, 이러면 안되는 걸 알지만 며칠 전 급한 일이 있어 목돈으로 그 금액을 절반 이상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파견업체 담당 과장이 전화가 와서, 급여가 오류로 지급이 되었으니 당장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돈을 써버렸다고 하니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빨리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제 잘못인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급전이 나올 길이 보이지 않고...
이런 일에 대한 사례나 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금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