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5915 2014.09.23 14:47

경기도 부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33세 남성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조회사 인데 그중에서 저는 영업부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시 본사로 2012년 10월 입사를 하였고, 그 다음해에 1년이 안되는 시점에서 회사내에 있는 외부영업팀 소속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9개월 정도 일하다 부천 영업팀으로 발령이 되어 약 6개월이 넘게 일을 하여 현재 2014년 9월 까지 재직중입니다.

외부 영업팀에서 근무 경력을 지금 회사에서 인정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탈  근속 년수 1년이상을 일한 셈인데

이 경우 회사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할까요?

같은 회사의 본사에서 영업팀으로, 다른 영업팀(타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재직증명에는 사업자가 달라서 2번 이직한것으로 나오는데.

일을 쉬지 않고 연이어서 다닌 경우 인데. 이럴때는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의에 의한 발령보다는 사장님과 부장님의 지시로 두번 발령이 된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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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사용자가 같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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