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키러브 2014.09.23 14:52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원 5년차로 재직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임신중이고, 11월 말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저의 연봉이 높은 이유와 부서의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재계약이 체결될 수 없어서

연말에 출산휴가 2개월을 받고 계약만료일인 12월 31일에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300인 이상 대규모기업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휴가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저는 퇴사 후에 신청을 하게 되는건가요? 퇴사 후에도 출산급여가 나오나요? 그렇다면 출산휴가 중이면 월급은 나오지 않겠네요.

제가 11월 30일 출산예정일이고, 44일 전 출산휴가 신청을 하고, 12월 31일 종료가 되면 3개월 째 출산휴가비용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나요?

그리고, 출산급여를 받고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의 평균을 내어 지급되는데, 저는 출산급여가 퇴직 직전에 포함되지는 않는 건가 궁금합니다.

임신과 계약만료가 맞물려 있어서 괴롭네요.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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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 시작 후 60일에 대해서만 사업주로 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종료로 인해 퇴사하는 시점에서 출산휴가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출산휴가 시작 후 60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별도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11월 30일이고 44일전에 출산휴가에 돌입하여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출산휴가 시작후 60일이 되는 12월 16일까지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돌입후 60일을 경과한 12월 17일부터 근로계약종료로 출산휴가가 마무리되는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135만원까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출산후 60일이 경과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 135만원을 넘는 차액은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의 도래에 따라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퇴직전 출산휴가등으로 급여가 줄어들 경우 평균임금 산정.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기간과 해당 기간의 급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일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급여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퇴직전 3개월중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중 출산휴가급여는 제외하여 나머지 급여액의 총액을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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