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2014.09.23 14:54

퇴사후 회사에서 임금체불로인해 합의를 하고 체불한금액을 받고 난뒤 회사측에서 혼자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제 주민번호만 적혀있고 회사측에는 주민번호가 없던데 이게 양식에맞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파일을 만든 후 사이버 도장을찍어 보내고 저한데는 두장을 뽑아서 도장을 찍고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꼭보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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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사업자번호등이 있을 텐데 이를 꼭 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합의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측의 사이버 서명이 우려될 경우 사용자측에 직접 만나서 서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자고 제안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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