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2014.09.23 15:20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고용부 홈페이지에 육아휴직급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데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단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라는게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초 타 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4개월간 (2014.1 ~ 2014.4 )실업급여를 수령받고.,

 올해 6월 1일자로 다른 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출산예정일이 내년 2015년 3월 인데.  회사측에서 2015년 2월까지 일해준다면,(1년미만이라도 재량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해 줄수있다 하였습니다.

 

1.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같은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은 수당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는거에 대해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또한. 출산휴가 신청은 꼭 출산후에 진행해야 하는지요? 제가 3월말에 예정일인데. 3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을 시,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출산후까지 기다렸다 신청해야 하는지~요 ?

 

3.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신청해줬을때 사업장에서 따로 내야 하는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저희 회사는 쿨하게 해주는데~ 왜 주변사람들의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잘 안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4월 3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2014. 6월 1일 입사후 2015년 2월 이후 육아휴직신청을 하시면 육아휴직급여 요건이 충족될 것입니다.


    2. 이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그 이후 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및 육아휴직 시작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후에 45일 이상만 되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에도 최대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기타 실업급여 1 2016.05.19 390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86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 1 2015.11.23 7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40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807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4
근로시간 근로조건저하 1 2015.04.02 932
근로계약 구두계약에 의한 근로계약 후 급여액 변경 1 2015.02.11 9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3
»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1 2014.09.23 14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이요 1 2014.09.04 812
기타 복리후생비 차별 1 2014.07.23 109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213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20023
해고·징계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2014.03.12 1244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