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msoup 2014.09.23 15:51

저는 4세 아이를 둔 직장맘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육아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과 모든 합의를 마쳤고, 업무 조정을 하면서 휴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류로 신청을 해야 하는 단계인데, 작성을 하다 보니 '통상임금'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나와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1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제 월급여는 265만 원(세전)이고, 

이중 기본급 125만원, 직책수당 10만원/연구수당 5만원/연장근로수당 20만원,

상여금 76만원,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 5만원, 기타 비과세 항목14만원 등이 붙어 나옵니다. 

이중 연장근로수당이나 차량유지비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상여금이 임금지급 체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략 검색을 해보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라는 판례가 얼마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경우에도 이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럴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증은,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보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급여일이 매월 15일이고, 전월 16일~당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육아 휴직 기간 중인 10월 15일에 전월 급여의 반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기재해야 하는데, 당월의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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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125만원과 직책수당 10만원, 그리고 연구수당 5만원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급여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의 경우,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매월 혹은 격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자 만이 아니라 중도 퇴사자도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기준으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216만원이 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식대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들 역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수당액은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귀하의 월 통상임금이 216만원이라면 864,000원의 육아휴직급여가 나옵니다.


    귀하의 사업장 급여일이 월 중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해당 내용을 해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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