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이 2014.09.23 16:04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쩌다보니 이번에 같은부서 직원(저포함) 4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면담 결과, 사측에서 집단퇴사? 로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말인지, 아니면 사측에서 단순 협박위해 그런말을 한거라면, 반박할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이미 제출하였으나 부서장 결제가 아직 안되어 있으며 2년째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은 9월20일 희망퇴직일은 10월 20일로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하여, 이번 네명 다 각각의 사유가 있어 퇴사하는거지(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계획)
네명이서 합심하여 사업방해목적으로 집단퇴사하는것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직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위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퇴사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1 2014.09.27 498
여성 폭언 2 2014.09.27 4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4.09.27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4.09.27 48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7 702
휴일·휴가 휴일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9.27 456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14.09.27 47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 1 2014.09.26 559
여성 육아휴직 신청관련... 1 2014.09.26 23263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결제로 인한 퇴사시 1 2014.09.26 1638
고용보험 산재 종결후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4.09.26 321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4.09.26 340
휴일·휴가 연가 사용시간 관련입니다. 1 2014.09.26 159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4.09.26 951
임금·퇴직금 기본금과 최저임금에대해 여쭙니다 1 2014.09.26 1184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9.26 63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4.09.25 5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납입 관련 문의 1 2014.09.25 870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관련입니다. 1 2014.09.25 914
근로계약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동일 회사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근... 1 2014.09.25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