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ch2 2014.09.23 17:18
1년6개월가량 의류매장 판매 관리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4대보험 들었구요
그런데 1개월전쯤 부동산업자와 인테리어업자가매장에 드나드는것을 보고 매장이 문닫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9월 23일인 오늘 별안간
경영상의 악화의 이유로 폐업하게됐다며
부동산에 오늘 도장 찍었으니
10월15일에 매장닫는다고 그때까지 일하고
한달전에 말 못해줘서 미안하니
10월23일까지의 월급을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해고예고 수당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받을수 있는건지요
구두로만 직원 여러명이 동시에 해고당한거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카톡이나 음성녹음이라도 해서
9월23일에 해고 통보당해서 14일까지일하게되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하는지
아니면 같이 동시 해고당한 직원들이 증인 서주는것만으로도 가능한지
증거가 필요없이 신고만해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비록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당일 폐업 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14.09.27 47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 1 2014.09.26 559
여성 육아휴직 신청관련... 1 2014.09.26 23253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결제로 인한 퇴사시 1 2014.09.26 1638
고용보험 산재 종결후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4.09.26 320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4.09.26 340
휴일·휴가 연가 사용시간 관련입니다. 1 2014.09.26 159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4.09.26 951
임금·퇴직금 기본금과 최저임금에대해 여쭙니다 1 2014.09.26 1184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9.26 63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4.09.25 5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납입 관련 문의 1 2014.09.25 868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관련입니다. 1 2014.09.25 913
근로계약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동일 회사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근... 1 2014.09.25 531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학교수업시간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1 2014.09.25 692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5 9588
근로계약 통상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25 559
고용보험 병가를 내지 않고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응까요. 1 2014.09.25 2433
근로계약 매년 연봉변경시 근로계약서 재계약하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거... 1 2014.09.25 3779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기본 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9.25 2542
Board Pagination Prev 1 ...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