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여사 2014.09.23 17:26

주40시간 근무 사업체입니다..

제조업체구요..현제 경비업체에 소속된  두분이 격일로 24시간 근무하고 계시고있습니다.. 나이는 정년넘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체 경비직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채용예정인원은 1명인데, 근무는 밤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휴게시간은 새벽 1-5시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토 중 이틀은 휴일을 주려고 합니다. 월~일. 까지 휴일 이틀 빼고 5일은 무조건 밤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 공휴일이 끼게 될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예를 들어 (시월에 한글날..개천절같은 경우)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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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일 8시간 * 주5일근무, 매주 8시간 주휴일 발생이 되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기본급 209시간 * 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은 1일 4시간이 발생되며 4시간 * 5일 * 365 / 7 / 12 = 8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87시간 * 0.5 * 시급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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