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진 2014.09.23 18:21

경비원을 직영화하면서 근무시간 및 급여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휴휴로 3조 2교대 근무이며,

주간조 07:00~19:00(휴게1시간 포함) 11시간 근무, 야간조는 19:00~07:00(야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1시간 근무 계획입니다.

Q1.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니 월평균 근무시간은 224시간, 월평균 야간근무 71시간, 월평균 초과근무 15시간으로 계산되던데

맞게 산출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주간 : 11시간*365일/3(교대)=1338시간/12개월=월 평균 112시간

- 야간 : 11시간*365일/3(교대)=1338시간/12개월=월 평균 112시간 → 주간+야간=총 근무시간 224시간

- 야간근로 : 7시간*365/3(교대)=852시간/12개월=월 평균 71시간

- 연장근로 : 3시간*365/3(교대)=183시간/12개월=월 평균 15시간 → 224시간 - 209시간=15시간이니 맞는 것인가요?

Q2. 급여는 산출된 근무시간에 시급 5,210원을 곱하여 계산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위 근무시간 외에 따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 야간/ 연장수당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9시간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어서요,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근무시간 224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눈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209시간의 의미는 주40시간 근무자가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에는 매주 8시간 주휴일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수당을 제외한다면 월 174시간이 실근로시간이 되며 224시간 - 174시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35시간을 별도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변경 1 2019.11.15 5807
비정규직 파견직 2년 후 1 2015.05.11 580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2013.11.24 5807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확인 부탁..(15시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 2007.05.25 580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4 5805
기타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2015.06.02 5804
휴일·휴가 주말이 공휴일 일 때, 스케줄 6일근무 할 때 공휴일과 주말 출근 ... 1 2021.06.09 5801
실업급여를받게되면 언제돈이들어오나요? 2004.03.09 5801
☞주휴수당 계산 2005.03.29 5798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가산여부 1 2011.10.10 579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796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2013.11.21 5795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9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794
☞퇴사하는달 말일이 휴일이어서 전날까지 근무한경우 2006.06.02 5793
☞급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의 적정 비율은 얼마인가요? 2005.05.11 5792
»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791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징계기간의 퇴직금 처리 방법) 2007.06.20 57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