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진 2014.09.23 18:21

경비원을 직영화하면서 근무시간 및 급여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휴휴로 3조 2교대 근무이며,

주간조 07:00~19:00(휴게1시간 포함) 11시간 근무, 야간조는 19:00~07:00(야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1시간 근무 계획입니다.

Q1.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니 월평균 근무시간은 224시간, 월평균 야간근무 71시간, 월평균 초과근무 15시간으로 계산되던데

맞게 산출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주간 : 11시간*365일/3(교대)=1338시간/12개월=월 평균 112시간

- 야간 : 11시간*365일/3(교대)=1338시간/12개월=월 평균 112시간 → 주간+야간=총 근무시간 224시간

- 야간근로 : 7시간*365/3(교대)=852시간/12개월=월 평균 71시간

- 연장근로 : 3시간*365/3(교대)=183시간/12개월=월 평균 15시간 → 224시간 - 209시간=15시간이니 맞는 것인가요?

Q2. 급여는 산출된 근무시간에 시급 5,210원을 곱하여 계산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위 근무시간 외에 따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 야간/ 연장수당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9시간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어서요,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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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근무시간 224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눈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209시간의 의미는 주40시간 근무자가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에는 매주 8시간 주휴일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수당을 제외한다면 월 174시간이 실근로시간이 되며 224시간 - 174시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35시간을 별도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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