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두마미 2014.09.23 20:51

화장품매장에서 근무한지는 5년정도 되었구요.

회사이름이 바뀌면서 고용보험에는 퇴사 처리후 바뀐 회사이름으로 재가입 되면서 근무기간은2년으로 바뀌었구요.

현재 임신6개월인데 2월 출산휴가 까지는 근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5년째 근무 중인 매장이 파업을 하게 되었구요,,

매장 소속이 아닌 화장품회사 소속이므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임신을 한 상황이니 당연히 재취업 되기가 힘든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자리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보라는 말만하네요..

권고퇴직을 권유했지만 퇴직을 하려면 개인사유로 빠진다고 하네요..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임신한 상황에 재취업도 어려울뿐더러

3개월정도만 더 견디면 출산휴가90일을 받을수 있던 상황인데

파업으로 인해 근무지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난감합니다,,

몸도 무거워 지고 있는데 다가 자리가 나와서 재취업이 된다 해도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것 같고 고민이 많습니다.

1.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처리 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가없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지금2주정도 지났는데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고 계속 못 구해 줄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봐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 신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실제 퇴직사유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한 퇴사라면 그 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퇴직사유 정정 요청을 통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요)

    회사 사정으로 휴업 중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우선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시 급여가 지급 안되는 경우 문의드려요! 1 2014.10.02 90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0.02 871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해고수당 문의 1 2014.10.01 1617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2014.10.01 447
임금·퇴직금 수당계산문의요!! 2 2014.10.01 33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1 2014.10.01 391
기타 퇴직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4 2014.10.01 50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2014.10.01 23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4.10.01 545
기타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92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3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8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21
여성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2014.09.30 2000
해고·징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2014.09.30 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73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2014.09.30 5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9.30 379
해고·징계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2014.09.30 482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