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두마미 2014.09.23 20:51

화장품매장에서 근무한지는 5년정도 되었구요.

회사이름이 바뀌면서 고용보험에는 퇴사 처리후 바뀐 회사이름으로 재가입 되면서 근무기간은2년으로 바뀌었구요.

현재 임신6개월인데 2월 출산휴가 까지는 근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5년째 근무 중인 매장이 파업을 하게 되었구요,,

매장 소속이 아닌 화장품회사 소속이므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임신을 한 상황이니 당연히 재취업 되기가 힘든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자리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보라는 말만하네요..

권고퇴직을 권유했지만 퇴직을 하려면 개인사유로 빠진다고 하네요..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임신한 상황에 재취업도 어려울뿐더러

3개월정도만 더 견디면 출산휴가90일을 받을수 있던 상황인데

파업으로 인해 근무지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난감합니다,,

몸도 무거워 지고 있는데 다가 자리가 나와서 재취업이 된다 해도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것 같고 고민이 많습니다.

1.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처리 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가없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지금2주정도 지났는데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고 계속 못 구해 줄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봐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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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 신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실제 퇴직사유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한 퇴사라면 그 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퇴직사유 정정 요청을 통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요)

    회사 사정으로 휴업 중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우선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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