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림 2014.09.23 23:44
11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전직장(4대보험 가입사업장/대기업)에서 12개월 근무 후 올해 2월 퇴사하였습니다.
현재는 동네 소규모 사업장(4대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서비스직종으로 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해보니 출산까지 180일이 되지않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이 아니더라구요.

혹시 전직장에서 12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했던것과 같이 적용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수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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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80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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