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월~6월까지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신청을 안하고 그냥 급여의 70%를 지급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찾아보니 2달은 100%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가 끝난지 3개월이 넘었고 이럴경우에 고용센터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30%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6월까지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신청을 안하고 그냥 급여의 70%를 지급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찾아보니 2달은 100%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가 끝난지 3개월이 넘었고 이럴경우에 고용센터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30%를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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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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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 1 | 2014.09.26 | 559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관련... 1 | 2014.09.26 | 2325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결제로 인한 퇴사시 1 | 2014.09.26 | 1638 | |
고용보험 | 산재 종결후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4.09.26 | 3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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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본금과 최저임금에대해 여쭙니다 1 | 2014.09.26 | 1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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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납입 관련 문의 1 | 2014.09.25 | 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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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매년 연봉변경시 근로계약서 재계약하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거... 1 | 2014.09.25 | 3781 |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1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