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벵이 2014.09.24 10:56

안녕하세요

제가 3월~6월까지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신청을 안하고 그냥 급여의 70%를 지급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찾아보니 2달은 100%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가 끝난지 3개월이 넘었고 이럴경우에 고용센터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30%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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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1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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