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마스터 2014.09.24 11:18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로 부터 출근하지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위는 이회사에 근무한지 8개월쯤(3개월수습->정규직) 다되가는 찰나 제가 근무하면서 잦은 지각을 하긴했습니다 물론 제잘못이죠

하지만 지각을 1~3시간 이렇게 늦게 하진 않았고 거진 2~30분씩 지각하였습니다 근무하면서 대충 7~10번 정도 지각했죠

그렇지만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서 생산해내야 할 물량을 못채운적도 없고 금전적 피해 준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출근을 하여도 일이 마무리가 안되었다면 혼자 남아서라도 일을 다 끝내고(연장) 퇴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녁도 안먹고 일을 한적도 있구요

제가 아무리 중요한 근태가 안좋았어도 맡은바 일은 아주 성실히 끝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사촌형이 파병을 가게 되어서 가족 행사를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되는데 일요일 저녁에 실장(현장책임자2)님에게 전화를 드려 이런일이 있어서 월요일날 출근을 못하고 쉬어야 될꺼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언짢아 하시는게 있는데 허락 하셨습니다. 물론 쉬는날 급여는 삭감 되었겠죠. 감수하고 월요일 쉬고 화요일날 출근하고 눈치를 많이 보다가 수요일날 제가 지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날 실장님은 엄청 화가나 난 상태로 '너 장난치냐. 집도 코앞에있으면서 왜지각하냐고 이럴거면 나오지마라" 출근 하지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그날도 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목요일날 정상출근하여 또 잔업을 하였습니다. 몸이 좋지않아 피로가 누적되었나봅니다 금요일날에 또 지각을했죠 전화를 걸고 문자로 죄송합니다 빨리가겠습니다 라고 남겼는데 1~20분뒤에 실장님한테 전화가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장난치는거냐면서 출근하지마라고 안나와도 된다 나오지마라"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끊었습니다 물론 전 출근을 안하였죠  이건 부당해고 사유가 될수있습니까?

결론

잦은 지각하였어도 그날 맡은일은 어떻게든 끝내고 퇴근

일이 바쁘다면 항상 잔업 허용 신입4명 들어왔으나 알려줄거 다 가르쳐주면서도 맡은일 다 쳐냄

가족 행사로 인해 출근못한다는걸 전날 알리고 나서 허락 받음

지각으로 통해 일방적인 출근 하지마라는 의사 전달받음

월차 한번 제대로 써본적없음 일하다 가슴근육 파열로 인한 부상으로 출근 2~3일간 못함 하지만 급여에서 삭감(물론 책임자(실장,공장장)에게 통보한뒤 허락받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잦은 지각의 경우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영향을 주는 등 직장질서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 따라 적절한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해고를 내렸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시 급여가 지급 안되는 경우 문의드려요! 1 2014.10.02 90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0.02 871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해고수당 문의 1 2014.10.01 161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2014.10.01 447
임금·퇴직금 수당계산문의요!! 2 2014.10.01 33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1 2014.10.01 391
기타 퇴직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4 2014.10.01 50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2014.10.01 23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4.10.01 545
기타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92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3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8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21
여성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2014.09.30 2001
해고·징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2014.09.30 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73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2014.09.30 5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9.30 379
해고·징계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2014.09.30 482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