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의뒤태 2014.09.24 13:34

월급제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변동 문의


현재 상시 근로자 대표자 제외 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임금제도는 현재 월급제(매월 같은 금액 지급)로 운영되며, 월별 금액의 차이
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인한 근태 변경시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변동(무급휴가에 대한 임금 삭감)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들어서 급여에 대한 변동을 할수가 있나요?

취업규칙은 노동부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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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라고 하셨는데, 사업장의 업무량 감소나 매출부진등에 의한 휴업일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업을 명령하고 무급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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