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4.09.24 15:35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8할이상을 출근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저의 회사같은 경우는 회계년도 단위를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2010.9.1일 입사자의 경우 2013년 1년간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16일이고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 연차보상은 그해 12월말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2014.9.30일 퇴사를 한다면 2014.1.1-9.30일까지는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2014.1.1-9.30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5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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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산정시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기업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보다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620, 2003.05.23)

    만약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2010.9.1 입사자 근로자의 경우 2014.9.30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9.1~2010.12.31-122/365일*15일=5일.2011.1.1에 발생

    2011.1.1~2011.12.31-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12.1.1 발생.

    2012.1.1~2012.12.31-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13.1.1 발생.

    2013.1.1~2013.12.31-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14.1.1 발생

    2014.1.1~2014.9.30 - 재직일수 1년 미만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010.9.1 입사 근로자가 2014.9.30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9.1~2011.8.31- 1년차 -15일-2011.9.1 발생.

    2011.9.1~2012.8.31- 2년차 -15일-2012.9.1 발생.

    2012.9.1~2013.8.31- 3년차 -16일-2013.9.1 발생.

    2013.9.1~2014.8.31- 4년차 -16일-2014.9.1 발생.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52일 이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62일입니다. 따라서 12일분에 대해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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