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min0310 2014.09.24 16:4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데요 사회복지법인시설입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법인발령으로 시설장이 되어서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제 이름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저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급여는 매달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중인데요 그럼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다 해당이 안된다 그러는것 같아

지금 너무 고민이고 힘드네요.  문의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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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법인발령으로 시설장이 됐다 하셨는데, 해당 시설장이 독자성을 가진 사업장에서 인사와 사업운영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는 역할이라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시설장의 역할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되어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외형상 귀하가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내용을 증명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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