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년전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하여 설계.영업부장으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관리직4명 현장직7명 (한국인1명. 정식외국인근로자 6명) 합11명 (사장제외) 입사시 시설제설계분야로 입사를 하였고 입사후 얼마지나지 않아 (7개월) 영업부장이 그만두면서 COVER영업 및 시설재영업을 다 맡아 라고 하여 2가지 아이템의 영업.설계까지 맡아서 2년동안 나름대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COVER매출 15~17억에 시설제 매출7~억 합24~25억 매출 (2012~2013년)
이때 사장이 당신하곤 평생같이 할거고(나이가 있으니) 밑에 직원들은 나이가 젊어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 COVER설계를 하라고 하여 COVER설계를 하겠다고 함 (단 ASSY DWG) 이후 삼성.현대.대우의 수주한 COVER설계및 특수타입의 COVER도 설계를 하였슴.
4달전부터 사장과의 사소한 업무마찰로 인해 사장이 저를 않 좋게 대하고 계속 핍박을 하면서 업무상 간단한교통접촉사고 (회사트럭)로 상대방차 대인대물 보험처리 100만원) 후 시말서를 요구하여 좀 심한 처리가 아니냐는 섭섭한 의사표시시 "그럼 내가 잘했다고 해야 하느냐" 또는 "내가 더 섭섭하다"는등 완전 핍박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오더군요. 얼마지나지 않아 제가 설계한 제품이 간단한 오작이 발생하여 불량보고서 작성하면서 오작이 발생하게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함: 발주처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작이었슴을 설명함)이를 처리 하면서 또 품질불량시말서를 작성요구하고....아마 시말서요구는 해고시 증거자료로 삼을려고 한듯 합니다.원래 저의 직무는 COVER의 영업 및 시설제영업.설계인데 맨처음 COVER의 영업 및 설계를 이사한테 넘기라고 하더니 추석연휴 지나고선 현장이 바쁘니 현장일을 도우라고 함.9월15일 에는 시설제영업 및 설계업무를 이사한테 넘기고 부하직원이 하는 설계업무중 보조설계만 하라고 한상태입니다.(이는 그만두라는 묵시적 압박) 며칠전 사장이 년말에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권고사직을 말하더군요.(녹취해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교부받지는 못했으며 계약서안에 매년 1월1일부터 년말까지 근무기간 및 연봉 및 근무시간등이 있는 걸루 압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은행으로 매달 적립을 하고 있는걸루 압니다. (은행에서 서류작성 제출) 
저는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명시를 미끼로 재계약을 않함으로 자동해고를 하겠다는 사장의 생각인듯 합니다. 퇴직금도 3년치가 있는데 비정규직처럼 근로계약 기간을 미끼로 압박을 합니다.이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여태껏 회사 현장직이던 사무직이던 한번도 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사무직이나 현장직원들한테 물어 보면 직원들의 대답이 나온다. (전부 정규직이라고 대답할것임...외국인 근로자는 예외이나 외국인근로자도 정식으로 신청해서 채용) 그리고 얼마전 설계직원 채용공고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정규직이라고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다.(근래 채용공고 자료 확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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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29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귀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약기간을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근로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를 받아들을 수 없다는 점을 내용증명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 할 경우, 귀하의 업무능력등을 이유로 과거 시말서등을 근거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니걸스사랑 2014.09.29 17:03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약자의 편인 근로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도 아는 노무사에게 코치를 받고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발령상태.....하는 일 없이 부하직원의 보조일을 하라고 한 상태.....권고사직이 이유가 예전에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언제부터 인지 틀어져 버렸고 이게 회복이 않되고 그냥 코드가 않맞다...이건 전부 녹취를 해놓았습니다. 아침마다 업무일지 결제시 일하지마라 는 식의 이야길 합니다. 이것도 녹취의 필요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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