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시리즈 2014.09.25 10:26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파트가 1인이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11월달에 출산휴가시작되고 2015년도 1월말에 90일 출산휴가가 끝납니다. 이에 2009년도 입사하여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늘어나 2015년도에는 17개가 되는데 출산휴가90일+연차17개+육아휴직12개월 이렇게 붙여서 쓸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과에서는 1인이 근무하는 부서이기때문에 2015년도에 제가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복직한것이 된다며 대체근무자가 연차사용을 못하게되기때문에 2016년도1월에 연차비로 돌려받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월출산휴가까지만 근무한것이 되므로 남은 11개월의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무한것이 되지않기때문에 2016년도에는 연차비가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2015년도에 발생되는 연차17개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할려는데 1인이기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는 출산휴가가 끝나는 2015년도 1월 31일이후 육아휴직을 2014년도 2월1일부터 개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먼가 억울하네요...

그리고 저희는 1년에 정기휴가가 6개 발생되는데 제가 출휴,육휴들어간다고 정기휴가를 중간에 다쓰고 들어갈수 없는건가요?

제가 쓰고 들어간다면 대체자는 6개의 정기휴가를 쓸수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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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연차휴가가 17일이라면 출산휴가가 끝나는 2015년 1월에 출산휴가 종료 이후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5년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1인이 근무하는 부서라고 하여도 사업주가 이에 대해 대체근로자를 마련해야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기휴가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부여기준이 나와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기휴가 기간에 육아휴직이 겹친다면 이에 대하여 중복휴가 사용이 가능할지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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