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중 9~6시/토요일 격주로 9~1시까지 근무하고
월차 1회가 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중 9~6시/토요일 격주로 9~1시까지 근무하고
월차 1회가 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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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 2014.10.07 | 758 | |
기타 |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 2014.10.07 | 112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 2014.10.06 | 1514 | |
근로계약 |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 2014.10.06 | 91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530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4.10.06 | 41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 2014.10.06 | 277 | |
휴일·휴가 | 휴일 퇴직. 1 | 2014.10.06 | 4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 2014.10.06 | 829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 2014.10.06 | 2488 | |
기타 | 국민연금 외 1 | 2014.10.06 | 63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 2014.10.06 | 59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 2014.10.06 | 1518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 2014.10.06 | 11869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 2014.10.06 | 7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 2014.10.06 | 2656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673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1 | 2014.10.06 | 56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4.10.05 | 1721 | |
최저임금 | 근로계약 임금 1 | 2014.10.05 | 376 |
평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
주휴 35시간
격주 토요일 근로 4.34주/2*4시간=9시간
월 총근로시간 218시간*2014년 최저임금 5210원=1,135,7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