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2014.09.25 14:14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중 9~6시/토요일 격주로 9~1시까지 근무하고

월차 1회가 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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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

    주휴 35시간

    격주 토요일 근로 4.34주/2*4시간=9시간

    월 총근로시간 218시간*2014년 최저임금 5210원=1,135,7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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