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름에 2014.09.25 15:02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급식실 조리실에서11년8개월만인  8월말일에 질병으로 퇴사 했습니다.


고용보헙 가입 기간은 5년 정도 되었구요. 학교 급식실 일이라는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고


8시간 동안 서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며 온몸을 다 쓰면서 일해야  하는 힘든일입니다.


 오랫시간동안 반복적인 일로 안아픈곳이 없고 특히 허리가 아파서 허리 디스크를 판정받고


치료 받아가며  일을 하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한달정도 병가를 내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치료를 받고 또 이일을 하게 될경우


디스크 제발 위험이  크기에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질병퇴사로 상실 신고를 해 준다고 하였는데  상실신고서를 받아보니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신고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센터에서 퇴사 확인서를 직장에서 받아오라는데 제가  병가


를 내지 않고 퇴사하여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조리실 일이라는게  전환배치를 한다해도 허리를 움직이고 육체적인  일이기에 전환배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  이런 경우 퇴사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실업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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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3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현재 귀하가 제공하는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보다 편한 보직으로 전환이나 병가등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확인서가 구비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질병에 따른 보직전환이나 병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로 부터 해당 내용의 확인서를 요청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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