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toc 2014.09.25 15:2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기본급과 수당에 관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2월 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라 기본급이나 수당 변경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서요.



현재 저의 연봉은 3600만원이며

기본급 30,935,683원

시간외 수당( 연간 144시간분의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연간 2,664,317원

기타수당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 등) 연간 2,400,000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연봉 계약으로는 월 기본급이 250만원 이기 때문에 육휴시 월 85만원의 육휴수당을 받고 복귀 6개월후 개월당 15만원씩을 추가로 받을 수 가 있는데요.


회사가 변경하고자 하는 안을 보니 기본급을 월 168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합니다.


제가 받는 급여는 세전 월 300만원으로  고정적입니다. 수당의 명칭도 동일 하구요.

1.  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퇴직 시에 퇴직금에 영향은 없을까요??


2.  통상임금이 개정되었다고 하나 현재 육아휴직중인 다른 부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기본급으로만 육휴비가 책정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에 얘기했더니 확인해서 노동부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수정하겠다고 하는게 이게 가능한건지요.


3. 회사의 입장은 기본급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나머지 현재의 기본급을 명칭 변경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진 수당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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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3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 중 기본급 30,935,683원을 12개월로 월할하면 1달에 2,577,937원이 나오며 이를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12,334원이 나옵니다.(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일 경우)

    연간 144시간의 초과근로의 경우 월할하면 1개월에 12시간이 발생합니다. 연간 2,664,317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월할 하면 1개월당 222,026원의 수당이 나옵니다. 이를 월 12시간의 초과근로로 나누면 1시간당 18,501원으로 1시간 통상시급의 정확히 1.5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등 초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했으며 사업주가 이를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본급을 월 168만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총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기본급이 줄어 들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액 산정에 포함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이나 순수한 복리후생적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이 약 257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줄어들면 통상시급이 줄어들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줄어듭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차원에서 임금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하는 것이라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만 해당한다면 귀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등으로 귀하의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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