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 2014.09.25 18:3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회사는 매년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예를 들어 어느 계약직 직원이 2012년 10월 1일 입사하여 1년 단위로 총 2년간 계약하여 근무하였고

그 사이 2013년 1월~7월까지 총 연차를 7개 사용하였을 경우 퇴직시까지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즉, 상황은 계약기간 2012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퇴사,, 이 기간 중 연차는 13년 1월~7월까지 총 7개 사용,,

위와 같은 경우에 저희회사가 매년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따라서 13년 1월 1일,  14년 1월 1일,  14년 9월 30일(퇴직시)  각각 어떻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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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1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퇴직시 미달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하며 2012. 10.1. -12. 31.까지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만근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5일 * 3개월 / 12개월 = 3.75개를 부여하게 됩니다.(이미 발생한 3개에 추가로 1개를 부여)
    2013.1.1 - 12.31. 기간 중 1년 미만 기간 2013.9.30.까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9일을 부여하며 2014.1.1. 이미 발생한 9일에 추가로 6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2014.9.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총 30일의 휴가가 발생되지만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4일 + 15일이기 때문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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