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제리 2014.09.26 00:34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에 대해 전혀 지식이없이 살아와서 지금 퇴직후 11개월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문의합니다.


전 직장에서 3년2개월을 총 연이어근무했고 2013년 11월1일자로 퇴사 했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계약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데,

처음 2년가량은 1년계약으로 했고, 2013년1월부터인가는 6개월단위 계약제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은 급여가 고정이 아니고 매번 바뀐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도 급여 액수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

1년계약하던 2년가량은 두달마다 급여가 요동치듯 오르락내리락이었고.

(이것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받았는데 경력쌓는다고 참고 지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당시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지 급여제가 바뀌었어요.

2013년 1월에 6개월 계약제로 바뀐후에는 6개월 고정급여라 안정적인가 했더니

6개월 이후 갱신할때  회사사정안좋다고 급여를 낮춘 상태로 계약할수 밖에 없겠다고 했습니다.

일은똑같이 하고 급여가 그전보다 낮았어요.


일은 일대로 진행중이고 뭐 후임이고 뭐고 할것도 없이 갑자기 계약할때 급여낮출수밖에없다고 하니 어쩔수없이 싸인하고 일해야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일똑같이하는데 급여가 낮아지니 너무 생활도힘들고 안정적으로 일할수가 없어

실업급여나 다른 고용보험적인 지식없이 무작정 다른직장 알아봐야곘다 싶어 

6개월 재계약 4개월차쯤 되었을때 관두려고 맘먹게 되었어요.



정리하면

처음2년은 1년계약직-급여 비고정(계약서에 표기안됨)

마지막1년은(6개월계약직-급여 고정이라고 했으나 6계월 재계약시 급여 낮추고 일은 똑같이 하게됨(오히려 더함)

고용불안에 스트레스로  다른직장을알아봐야겠다 싶어서 2달 계약 남은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 인데요.


그 이후 지금11개월째인데 아직 구직중이고 그 사이에 스트레스에 몸도 아프고 ..일구하지못하고 있어요.

고용센터에 구직같은거 알아보다 실업급여 12개월안에 신청하면된다기에.


저의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는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되는지

당시 사장님은 급여 낮춰 제시한거 확인해줄수 있을것이고

당식 고용 계약서가 필요하면 총무부에 전화해서 재발급해줄수 있나 물어보면될거같은데.


절실합니다. 답변주세요..

요동치는 급여에 불안하지만 참고 지낸 3년넘는 세월이 실업급여도 못받고 지나가다니 너무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20% 이상 임금등을 삭감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이상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 후 근무하던 중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2할 이상 임금등의 삭감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재계약 거부시에도 수급 인정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2014.10.07 1094
기타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2014.10.07 758
기타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2014.10.07 1129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2014.10.06 1514
근로계약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2014.10.06 910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530
휴일·휴가 연차에관해서 1 2014.10.06 416
임금·퇴직금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2014.10.06 277
휴일·휴가 휴일 퇴직. 1 2014.10.06 4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2014.10.06 829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2014.10.06 2488
기타 국민연금 외 1 2014.10.06 6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2014.10.06 59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18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2014.10.06 11869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2014.10.06 7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2014.10.06 265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673
여성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1 2014.10.06 56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1
Board Pagination Prev 1 ...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