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룡 2014.09.26 11:26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 산재처리후 2014년 8월 20일쯤에 산재가 종결되었습니다.

회사랑 계약이 만료되어 더이상 일이없어서 2014년 9월 26일 오늘 날짜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요즘 법이 강화되어 산재종결이후에 퇴사가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온다고 하는데 산재종결이후 한달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9개월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도 썼고 9개월로 회사는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을 들어갈때 계약직체크란이랑 정규직체크란이 있는데 정규직체크란에 체크를하셨다고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회사에 또문제가있다고하시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죠? 입사날은 2013년 12월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실제 퇴직사유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며 귀하가 실제 9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9개월 근로계약의 특이함과 산재 종료 후 공교롭게 계약기간이 종료된 부분등을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나 실제 사유가 사실과 같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2014.10.07 442
비정규직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4.10.07 4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용시기 2 2014.10.07 811
휴일·휴가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2014.10.07 1094
기타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2014.10.07 758
기타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2014.10.07 1129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2014.10.06 1514
근로계약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2014.10.06 910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530
휴일·휴가 연차에관해서 1 2014.10.06 416
임금·퇴직금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2014.10.06 277
휴일·휴가 휴일 퇴직. 1 2014.10.06 4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2014.10.06 829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2014.10.06 2488
기타 국민연금 외 1 2014.10.06 6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2014.10.06 59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18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2014.10.06 11870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2014.10.06 7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2014.10.06 26569
Board Pagination Prev 1 ...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