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콜센터에서 업무중이구요 8월후반부터일햇고 주5일제입니다. 현재 한번도안빠지고 다나가서 만근에 해당되는데 이번달에 갑자기 토요추가근무를 한다는데 제가 사정이있어서 못나가게됫어요 그럼 만근수당못받는건가요??
****라는 콜센터에서 업무중이구요 8월후반부터일햇고 주5일제입니다. 현재 한번도안빠지고 다나가서 만근에 해당되는데 이번달에 갑자기 토요추가근무를 한다는데 제가 사정이있어서 못나가게됫어요 그럼 만근수당못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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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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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발생되는 수당이며 귀하의사업장내 규정상 만근수당 지급 규정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만근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되는 경우 많으며 연장근로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