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4.09.27 08:14

저는 4조3교대 근무를 하고있으며 1일 8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상근무자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 단협에는 유급휴일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회사에서 규정하는 기타휴일(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은 유급휴일 다른유급휴일과 중복될경우 하나의 휴일로 본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의 회사는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통상근무자가 근무를 하게되면 통상근무자의  근무스캐줄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했는데

교대근무자가 근무할경우에는 추석연휴가 근무스캐줄상 근무일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연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무스캐줄상에 근무일이라 할지라도 법정공휴일 이기때문에 휴일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또 요구할수있다면 무슨근거인지 요구할수없다면 무슨근거인지도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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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가입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추석등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무자에 적용한 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별도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다면 교대근무자라는 이유로 휴일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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