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노동 2014.09.27 12:56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5일 사업장이고,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은 각각의 근로자 근무조건의 가정아래 답변 부탁드립ㄴㄱ다.




<

<<주3일 일5시간 15시간계약후
3일동안 12시간을 일했을 경우>>

>>

1. 3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
15시간 미만 소정근로했으므로 지급안하나요?

2. 지급한다면 주휴시간은 어떤게 맞나요?
-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근무일수 : 15시간/5일=3시간
- 실근로시간(연장시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내 근무분)/통상근로자 근무일수 : 12시간/5일=2.4시간



-----------------------------------------------------------------------------------------------
<

<< <<주3일 일5시간 15시간계약후
3일 공휴일 제외한 2일동안 8시간을 일했을 경우>>

>>

3. 공휴일때문이므로 2일을 개근했다면 지급해야하나,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안하나요?

4. 평일 2일에대해 지급한다면
주휴시간은 어떤게 맞나요?
- 2일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근무일수 : 10시간/5일=2시간
- 2일의 실근로시간(연장시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내 근무분)/통상근로자 근무일수 : 8시간/5일=1.6시간



--------------------------------------------------------------------------------------------------------
<<2일은 9시간, 3일은 9.5시간 이렇게 총 5일동안 일급 6만원 계약했습니다.
일급 6만원인데다가, 연장수당 1.5배때문에 시급이 각각 다릅니다>>
*9시간(6316원) 9.5시간 (5840원)


5. 이렇게 계약할시에 주휴시간은 8시간 주면되는데
시급은 얼마로 정해서 주휴수당을 줘야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태적으로 주 15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주휴일 수당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일 3시간)
    근무중 공휴일등이 포함되어 근로시간의 변동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위의 답변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디ㅏ.

    2일 9시간, 1일 6만원, 3일 9.5시간 일급 6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라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한주 근로시간(2일 * 9시간 + 3일 * 9.5) 근로에 대한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여 시급을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해고수당 문의 1 2014.10.01 1617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2014.10.01 447
임금·퇴직금 수당계산문의요!! 2 2014.10.01 33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1 2014.10.01 391
기타 퇴직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4 2014.10.01 50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2014.10.01 23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4.10.01 545
기타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92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3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8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21
여성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2014.09.30 1996
해고·징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2014.09.30 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73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2014.09.30 5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9.30 379
해고·징계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2014.09.30 482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2014.09.30 888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1 2014.09.30 6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