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상사도 아니고 우리사무실에와서 폭언을하고 집기를 던지려는 제스츄어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허위 신고도 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방법도 있나요?
직속 상사도 아니고 우리사무실에와서 폭언을하고 집기를 던지려는 제스츄어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허위 신고도 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방법도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무얼 집어던졋거나 한건 아니지만 책상을 들어 던지는 흉내만 냈지만 가당치도 않은 욕설을 퍼붓고 갔기에 너무나도 모욕감이 들어 견딜수가 없습니다.
사주는 분명 그일을 알고 사과하라 전했지만 사과할 용의 없어보이고 또 한다해도 진심이 아닐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 2014.10.01 | 447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문의요!! 2 | 2014.10.01 | 333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1 | 2014.10.01 | 391 | |
기타 | 퇴직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4 | 2014.10.01 | 50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 2014.10.01 | 23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4.10.01 | 545 | |
기타 |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 2014.09.30 | 1892 | |
기타 |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 2014.09.30 | 2138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 2014.09.30 | 226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9.30 | 421 | |
여성 |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 2014.09.30 | 1996 | |
해고·징계 |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 2014.09.30 | 45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14.09.30 | 173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 2014.09.30 | 5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4.09.30 | 379 | |
해고·징계 |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 2014.09.30 | 482 | |
임금·퇴직금 | 부탁드립니다 1 | 2014.09.30 | 5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 2014.09.30 | 888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 1 | 2014.09.30 | 675 | |
여성 | 첫째육아휴직후 둘째 출산휴가관련 1 | 2014.09.30 | 1782 |
폭행은 근로기준법상 폭행과 형법상의 폭행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주가 있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상의 폭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이란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는 물론 기물을 던져 맞지 않아도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 폭행에 해당된다(1956.12.21, 대법 4289형상 2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