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뿡 2014.09.27 18:44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였던 곳은 카페이고 브런치도 파는곳입니다.

8월 25일경 면접문자를 받았고 28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면접당시 제가학교 (화,수 2틀갑니다)를 다니고 있는관계로 시간조정을 해주어서

화,수는 오후 근무를 하고 토요일 휴무인 시간으로 잡고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일하는 시간은 월9시간,화3시간,수3시간,목9시간,금9시간,토휴무,일8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면접당시 봉급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나간다하여 조정하다가 배운다는 마음으로 확실히 얘기가 안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사대보험가입을 위해 등본과 보건증 제출을 바로하였고

근로계약서 요구와 확실한봉급을 알고싶다 하였더니 바쁘시다는 이유로 미루시다가 나중에는

한달은 수습기간이니 시급제로하고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몇번의 요구끝에 결국 안쓴거죠,

그래서 한달을 배우고 일하며 이런저런 일들은 다 넘기고 한달을 바라보는데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십니다)

9월 21일경 오후 4시쯤 남자사장님이 저에게 시간 조정을 하자며 화,수에 휴무를 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떻냐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고민을 해보겠다며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하고 일을 하는데

당일 매장마감을 하고있는중 여사장님이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화장실 청소를 보내며

남사장님과 얘기를 했냐 자기가봤을땐 시간조절이 어려운것같다며 나오지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네 사정이 어렵다며 인권비를 줄여야겠다며 너가 시간조정이 힘든거같아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좋게생각해서 알았다고 뭐 어쩔수없는 마음에

봉급은 일주일내로 주겠다하여서 일주일은 기다리기힘들것같다고 삼일내로 주시라고해서

노력해보겠다고하고 연락주겠다하고 좋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삼일이 지나도 연락한통 없어서 여사장님께 카톡을 보내보니 일주일 내로 주겠다하지 않았냐하며 

이상한사람 만드는겁니다. 일부라도 보내주겠다면서요

6일이지나도 일부는 커녕 연락한통없고 다시 보내보아도 씹으십니다.

전화를 했더니 남사장님이 받더니 기다려라 돈이없다라는 말과 나한테 얘기안했지않느냐

법적으로봐도 14일안되지 않았느냐, 전에 그만둔 알바생 먼저 봉급주고있다(저해고당하기전하루전에그만두었습니다)

너가먹은 식대와 음료,포인트(직원이나알바는포인트로먹습니다 월10만원씩)를 생각해라

돈이없다기다리라는 말을 번복하셔서 약속날짜와 답장을안하시는것을 강조하며 말하였더니

돈이없는데 너를 괜히 고용했다 등등 상처주는말을 일삼더군요 후..저는 내 가게라고 생각하며 일한게 있는데요

등등 그간 한달간의 정은 어디로갔는지 막말을 하시더라구요

한달동안 들은거로는 다른알바생들도 수도없이 자르고 다시 뽑고 자르고 아직 수당을 못받은 알바생도 있더라구요

않좋게 전화를 끊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할말이 더많은데 흥분해서인지 두서가 없네요 ㅠ

제가 잘못한것이 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 봉급은 14일내로 준다하여도 다른 처벌을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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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제 사유가 아닌 사실과 다른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면(업무 부적응등)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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