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비 2014.09.27 19:50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스타트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구요,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는데

제가 하려니 너무 고난도 프로그램이라 하다가 자꾸 막히고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계약인데요,

제가 만들기를 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후, 

소스코드 포함하여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까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1회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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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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