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가랑 2014.09.27 22:46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3년 4월 8일 부터 고용보험 가입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31일자로 퇴직하였는데, 고용보험 수급일수가 178일 이라 18개월간 180일이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용직으로 9월에 3일(9월 22~24일) 일용직 근로를 하여 수급일수가 181일이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고용선터에 매월 10일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4년 10월 10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될텐데,

그렇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날짜부터 최근 18개월(2013년 4월 10일 부터 2014년 10월 10일)에 180일 수급일수(4월 8, 9일이 빠지면179일 수급일수) 요건이 안되는 건지요?


아, 실업급여가 당연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수급일수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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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으로 근무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상용직 기간 퇴직시 사유가 비자발적에 해당된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일용근로자 수급 인정 사유 충족시) 자발적 퇴직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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