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가 3월말 산재종결후 장애11급과 장애급여를 받고 현재까지 연락이없다가
9월초경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2014.04.01~2015.01.31.까지 휴직계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취업규칙에,, 6월간 휴직을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궁금합니다,,,
산재종결후 에 한달간은 해고는 안된다고 는 알고잇지만,, 휴직을 받아줘야하는지
아니면 2014.05.01일자로 퇴직을 요청해도되는지??
생산직근로자가 3월말 산재종결후 장애11급과 장애급여를 받고 현재까지 연락이없다가
9월초경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2014.04.01~2015.01.31.까지 휴직계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취업규칙에,, 6월간 휴직을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궁금합니다,,,
산재종결후 에 한달간은 해고는 안된다고 는 알고잇지만,, 휴직을 받아줘야하는지
아니면 2014.05.01일자로 퇴직을 요청해도되는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 2014.10.07 | 442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 2014.10.07 | 4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용시기 2 | 2014.10.07 | 811 | |
휴일·휴가 |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 2014.10.07 | 1094 | |
기타 |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 2014.10.07 | 758 | |
기타 |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 2014.10.07 | 112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 2014.10.06 | 1514 | |
근로계약 |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 2014.10.06 | 91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530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4.10.06 | 41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 2014.10.06 | 277 | |
휴일·휴가 | 휴일 퇴직. 1 | 2014.10.06 | 4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 2014.10.06 | 829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 2014.10.06 | 2488 | |
기타 | 국민연금 외 1 | 2014.10.06 | 63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 2014.10.06 | 59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 2014.10.06 | 1518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 2014.10.06 | 11870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 2014.10.06 | 7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 2014.10.06 | 26569 |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휴직 조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휴직기간의 적절성은 해당 근로자에게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6개월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6개월의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3월 산재종료 이후 10월이 다되어가도록 사업주에게 산재종료 이후 업무복귀등에 대해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의 의아합니다. 사업주 역시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종료 이후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