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4.09.30 11:1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지하2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은 전기실과 기계실이 있으며, 사우나 기계실이 있어 소음이 심하며, 천정은 오래된 건물(25년됨)이긴 하지만 초기 공사시 있었던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8년을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나 측에서 사우나의 물을 데우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를 들여놓으면서 현 근무지가 지금의 날씨에도 난로를 켜야할 정도로 춥습니다. 그 기계가 돌아가면 찬바람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여 사우나측에 개선해줄 것을 구두로 수차례 이야기 하였지만, 일부만 개선을 하여 여전히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춥습니다

현재는 개선해 달라는 요구조차 듣기 싫어하며 그냥 난로를 켜고 살면 될 것 이며 그게 싫으면 그만 두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난로를 켠다면 봄 가을 겨울 등 거의 일년내내 난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우나 운영 소유자는 건물 자치관리회의 부회장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만약 권고사직을 제가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는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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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1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무환경이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은 자발적 사직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가 사직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이37 2014.10.13 09:4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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