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lgum 2014.09.30 11:29

A란 회사에서 작년 12월까지 근무했는데 약 4개월의 급여가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후 B회사로 옮겨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올해 5월달에 재입사하여 8월까지 근무를 하는 도중 약속하였든 작년 임금과 올해 임금중 약 100여만원의

임금이 다시 체불되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고용센타에 가서 문의를 하니 가장 마지막 회사에서 연속 2개월의 급여가 체불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 급여 지급이 안 되는지요 ?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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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A사업장에 재입사한 5월부터 8월까지 급여지급 과정에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013년 12월 이전 기간의 임금체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년 5월 재입사후 임금지급기일에 대해 2개월 이상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혹은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된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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