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ounhea 2014.09.30 14:17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회사가 파산할 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금액 통상임금은 어떤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급여는 월 250정도 받았었고  육아휴직휴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들하는데...  회사 파산일 경우는 받을수 있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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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이를 고용보험으로 부터 인정받은 실업인정 일수만큼 지급받습니다.

    물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 보다 작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실업급여의 1일 최대금액은 4만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총액 중 복리후생에 관한 급여항목을 제외한 모든 임금이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적 급여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 산정은 250만원*3개월/92일=81521원으로 이의 50%는 40,760원입니다. 하지만 1일 실업급여 최대액은 4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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