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엑스 2014.09.30 14:31

12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2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회사내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쌓여 충동적으로 월급날까지 일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추석상여금이 들어왔고 그뒤로 상여금을 돌려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말씀은 원래는 지급안되는건데 열심히하라고 준돈이니 돌려주라는 말씀이였습니다.

저는 면접볼때 1년뒤부터 월급의 몇퍼센트로 상여금이 나가고 1년전에는 원래 상여금이 안나가지만 사장님 재량껏 줄것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다니면서 알게됬는데 그회사 근무자분들 전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저렇게 구두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돌려줄 경우 상여금으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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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오래된 노동관행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사업장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중도퇴사자에게 반환을 요구했던 사례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환의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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