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마미 2014.10.01 00:46
(주의) 상담글 작성시 회사명, 사업주 이름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적지 마세요


사업장, 사업주명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상담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이전으로 실업급여자격이 가능한지 여쭤 볼려구요
거리가 왕복 3시간이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으로 최단시간 1시간 25분이 나오는데 30분이 안되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저희 딸들을 아침에 출근할때 어린이집 유치원을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합니다. 작은딸은 어린이집이 바로 아파트 1충이라.데려다주는데 시간이.얼마 걸리지.않지만 큰애는 유치원까지 갔다가 가면 출근시간이 1시간 반을 넘게되는요 이런경우도 자격조건에 포함이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옮기는 회사를 다닌다해도 출근시간에 맞춰 갈려면 어린이집 유치원에.늦어도 작은애는 7시20분 큰애는 7시30분에는 데려다 줘야하는데 어린이집,유치원은 그시간에 문을 열지 않을뿐더러 다른어린이집도 가까운곳에 일찍하는곳도 없습니다.
갑자기 계획없이 그만 두는거라서 더 답답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결정하는 고용센터의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의 지도의 거리산정에 따라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육아보육의 문제까지 겹치는 상황으로 해당 상황을 자세하게 고용센터측에 설명하여 실업인정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려요 1 2014.10.14 65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14.10.14 1226
임금·퇴직금 법인 분사시 퇴직금중산 가능여부 1 2014.10.14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4.10.14 821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제명된자의 복권 1 2014.10.14 539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1 2014.10.14 533
고용보험 퇴직통보 후 4대보험가입 1 2014.10.14 9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사업장의 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14.10.14 496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50
해고·징계 정직3개월 받았습니다. 1 2014.10.13 1768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20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626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741
기타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2014.10.13 1429
휴일·휴가 연차 계산 및 수당관련 1 2014.10.13 56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일로 처리시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3641
근로계약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1 2014.10.12 875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2014.10.12 852
기타 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돼나요? 1 2014.10.12 795
임금·퇴직금 한달 240만원 퇴직금과 같이받습니다 질문좀^^ 1 2014.10.11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