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도라 2014.10.01 14:54
IT업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신규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투입되었습니다.
오늘로 3일차 입니다.
첫날, 이튿날 저녁 7에 퇴근했죠.
3일째 즉 오늘 아침에 pm이 불러서는 팀분위기가 있고 같이 가야 하니 앞으로 저녁 먹고 10시까지 남아달라고 하네요.
일이 많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야근은 이해해도 무슨 군대도 아니고 단체행동인지 ..
계약 업체에 같이 일 못한다고 오늘까지만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출근한 3일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관두기로 했기에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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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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