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o 2014.10.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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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당계산법 문의드려요

저희 직원들은 2교대 근무를 합니다

야간&연장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시급 16666이고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했을때의 수당 계산법은??

연장 4시간이니까 16666*4시간*1.5 가 맞나요?

2. 시급 12500이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했을때의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연장4시간,야간8시간이니까

(연장 4시간*12500*1.5)+(야간8시간*12500*0.5) 계산법아 맞나요??

위 2가지 계산법을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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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1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이 16,666원인 근로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6,666*4시간*1.5=99,996원이 됩니다.

    2. 시급이 12,500원인 근로자가 옿12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은 위의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8시간*12,500원*0.5=50,0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sho 2014.10.13 15:19작성
    그럼 야간근로자가 저녁8시부터 다음날 아침8시까지 근무했을경우, 연장근로4시간 75,000과 야간근로8시간 50,000 더해서 하루 일당이 총 125000원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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