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yoyun 2014.10.01 17:55

국내 법인에서 투자하여 해외에 독립된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고

해외주재원 발령을 전제로 하여 국내에서 인원 채용 후 해외주재원으로 파견 근무를 보낸 상황 입니다.

해당자는 국내 법인으로 입사하여 국내에서 1개월간 기술습득 후 출국하여 해외주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은 노무/재경 등이 독립된 법인이고 현지법인 근무인원은 해외주재원과 현지채용인 두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의 차이는 주재원의 경우 급여를 국내 40%, 해외 60%지급하며 추가로 해외주재원 수당을 현지법인에서 지급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주재원 규정에 따라 각종복리후생(교육비, 주거비 등) 관련 비용 및 혜택을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해외법인은 현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데 저희 처럼 국내에서 급여가 40%지급되고 그 지급분에 대해서 4대보험 등의 가입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60%의 급여와 수당을 현지에서 받고 업무지시 및 기타 모든 사항을 현지에서 컨트롤 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시에 해고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해당자가 근무태만 및 회사 기밀누설 등 몇가지 사항으로 해고하고자 함)

-.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적용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산정시 기준 임금이 국내 지급분40%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 혹, 퇴직금 지급대상인 경우 국내 지급분 40%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해외주재원에 대해 국내에서 연봉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사유는

해당자(해외주재원)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차후 해당자가 국내 복귀시 각종 4대보험 혜택을 위한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전제 조건이 임금발생이 되어야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본사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이 직접 모집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다만, 급여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임금 지급방식이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이 일정비율로 임금을 나누어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시 약정한 임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원의 지급이 비록 해외법인에서 일정비율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단, 체류비용 주거비등은 실비 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2014.10.07 1094
기타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2014.10.07 758
기타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2014.10.07 1129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2014.10.06 1514
근로계약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2014.10.06 910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530
휴일·휴가 연차에관해서 1 2014.10.06 416
임금·퇴직금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2014.10.06 277
휴일·휴가 휴일 퇴직. 1 2014.10.06 4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2014.10.06 829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2014.10.06 2488
기타 국민연금 외 1 2014.10.06 6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2014.10.06 59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18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2014.10.06 11869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2014.10.06 7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2014.10.06 265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673
여성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1 2014.10.06 56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1
Board Pagination Prev 1 ...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