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udaru1 2014.10.02 13:44

 

파견직으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근무 시작하였구요. 11월 10일 출산휴가 들어가는데요.

파견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시 급여가 지급된다. 90일 보장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아직 제가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측과는 얘기를 나누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이다보니 예산을 짜서 진행하는데요.

출산휴가시 2달은 회사에서 1달은 나라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출산휴가인 저에게도 나오는것이고, 제 대체인력에게도 지급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두배로

나가는 부분일텐데요.

만약에 공공기관이다보니,, 예산이 부족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저에게 지급될 인건비가 없으면

지급이 안될 수도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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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의 지급능력과 관계없이 파견사업주는 출산휴가를 사용중은 근로자에게 휴가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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