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2014.10.02 16:56

아파트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동대표회장에 협박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협박이유는

6월에 국토부에서 실시하던 아파트 위탁업체 평가를 당 아파트에서는 협조가 조조하다고

구청에서 관리소장님이 문자를 받고, 관리소장님이 시켰어, 대표회장이 동/호수, 이름,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 평가에 응하였습니다. 그 빌미로 지금은 근무하지 않은 관리소장과 저(경리)를 저 컴퓨터 IP주소를 국토부에 의뢰해서 그 서류의 근거로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저는 1년 근로기간이 있으니, 내년(2015) 22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얘기 들였다니, 그럼 앞전 관리소장 어떤걸로 고소해야겠냐고 저(경리)한테 물었고, 저는 모르니 회장님이 알아서 이건(위탁업체 평가)만 제외하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저보고 앞전 관리소장을 어떤 건으로 해야할지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 현재 관리소장님한테 경리도 안되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경리) 입사(201423)때부터 전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이 사이가 좋지 않아, 동대표회장이 계속적으로 관리소장 행적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대로 행동한것도 문책하겠다고, 전 관리소장 근무할때도 몇차례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현 관리소장 앞에서 대놓고 협박을 합니다.

저로써는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저의 근로계약기간은 안전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 내용에 작성한 내용들로 징계해고를 하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으며 사용자가 만약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 2014.10.16 538
근로계약 사라져간 근로 기준법 1 2014.10.16 63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해도 됩니까? 1 2014.10.16 407
근로계약 B형 간염 채용 여부.. 1 2014.10.16 4116
여성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16 452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4.10.16 825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1 2014.10.15 786
고용보험 4대보험을 이제와서 내라고 하네요. 1 2014.10.15 6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자 문의 1 2014.10.15 1081
임금·퇴직금 법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4.10.15 1900
근로계약 노조 및 회사자체위원회에서 처리가안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4.10.15 474
기타 체당금질문입니다 1 2014.10.15 346
근로계약 여성 근로 1 2014.10.15 382
휴일·휴가 월차 휴가 관련 1 2014.10.15 419
비정규직 무기계약회피로 간주될 수 있나요? 1 2014.10.15 887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10.15 52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10.15 489
기타 경력 산정시 어떤것을 적용해줘야 맞나요 1 2014.10.14 804
여성 임신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4.10.14 1414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10.14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