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이주연속 주말에 출근하고 있는 사무직 입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회계,재무업무를 볼려고 이 회사에 왔으며, 지금까지 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주전부터 주말 출근에 퇴근 오후 여덟시에 하라고 하였습니다.

현 업무를 보면서 현재 생산직 현장쪽에서 하는 디자인,캐드, 생산일도 일손도 도와라. 현장은 밤샘도 있고 해서 오후 출근을 해도, 너는 정시 출근해서 오후 8시 퇴근을 해라. 이게 그마나 너한테 최대한 해주는 배려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말 출근의 취지는 작게나마 일 손을 돕는 거 였고, 저의 사무 업무는 주말에 출근을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현장직원이 오후 한시 출근이면 저도 한시 출근을 해야지...이거가지고 말을 했더니 "현장이랑 사무직이랑 구분을 하면 같이 못한다.! 자긴 다방면으로 구분 안할 사람이 필요하다 . 이럴거면 딴데 알아봐. 널린게 사람이다. 식으로 오늘 말하더군요. 지금 바쁘니 바쁜거 지나가면 면담하자고 그리고 그만둘 때 한달 시간을 달라고 사람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우 제가 그만두면 해고,권고사직 권유에 들어갑니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건지요.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강요하고 못 받아 들이면 그만두게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만두는 시간을 회사에 맞춰 바쁠 때 한달이나 기다려 주말 출근 하며  회사 사정을 봐줘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두겟다는 표시하고 이주만에 나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생산 업무를 시키고 못받아 들이면 이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한달 치 급여를 제가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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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처음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혹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 19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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