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pooh7 2014.10.06 01:5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릴께요

1. 전직장 월급은 200입니다 실업급여 1일 최고액은 4만원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한달 수급하는 금액을 28일로 잡았을경우 1120000원이 맞는지요?

 고용보험 가입년수는 10년 조금 안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일을 하게될 경우 얼마 이하로 받아야지만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을까요? 시간당 아르바이트가 아닌 건당이라 .. 시간당으로만 계산이 된다면 한건당 2시간으로 잡았을때 얼마 이하로 받아야지만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취업으로 인정해서 실업급여가 중지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4. 실업급여 수급과 같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신청했는데 내일배움카드도 소득이 없어야 하잖아요 이것도 기준치 이하는 알바를 했어도 인정해주나요? 얼마 이하는 가능하다던지.. 실업급여 기준과 같은건지..

5. 가능하다면 내일배움카드도 소득이 있을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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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소정급여일수라는 것이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집니다. 30세 미만인 경우 150일이며,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입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기간에 모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활동등을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의 최고상한은 4만원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중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가 아닌 형태로 근로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 47조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등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금액입니다. 다만, 금액만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도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4~5.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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