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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첫째
저희가 규정대로 7월1~7월10일에 연차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쇄한 공란이 있는
서면의 양식을 주면 근로자가
알아서 부여된 연차일수, 잔여연차일수, 사용할 연차일수를 적고, 사용예정일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근데 회사일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둘째
또 실제로 일을 했음에도 회사 시스템상(ERP)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될 경우와
출근한 것으로 기록될 경우 차이가 있을런지요??
셋째
마지막으로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사용을 격려할 때 부여된 연차일수, 잔여연차일수도 회사가 적어서 줘야 연차촉진제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등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는 경우는 총무인사팀에 출근한 것으로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고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잔여연차에 대해 고지하고 사용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면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