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뺑이 2014.10.06 20:52

기존의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다 2014년8월1일에 새로운 업체와 2014년 12월말 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10월6일  인사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갑자기 해고서류를 주면서 내일까지 근무후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해고사유는 수습기간에 맘되로  회사는 해고 할수 있고 계약시 서약서에 쓴 부분도 있으니 해고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해고수당및 예고도 없었고 권고사직으로 실업수당은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고서류2장중  1장은 본인 한테 주고 또1장은 회사측이 통보 했으니  해고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자필서명 했습니다.

이상은 금일 있었던 상황 이고 사직서는 제출 안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당해고에 해당 하는지 여부입니다.

2.해고통보서에 통보 받았다는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3.해고 회피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라던지 아니면 기타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는데 이부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4.부당해고를 알리기 위해 사업장 근처 지하철 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복직이 된다면 재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재게약을 안하면 자동해고가 되는데 이부분 어찌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어떻게 사는게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해고만 당하고 사는데 이사회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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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14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뚜렷한 해고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볼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고통보서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에 서명한 것이라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해고의 사유를 알수 없으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라면 해고회피 노력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4. 가능합니다.

    5.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제외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장 신속한 절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차돌뺑이 2014.10.15 09:38작성
    이렇게 매번 문의 드리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노위에 갔을때 월급여 180만원 이하일 경우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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